전자상거래 거물들의 재구속 영장 또 기각, 신뢰성 위기 확산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티몬, 위메프 경영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와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구속 영장 기각 후의 추가 증거로 보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 사유를 보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구영배 대표는 미정산 사태 직전 250억 원의 정산 예정금을 다른 법인 계좌로 옮기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추가로 제기되었다. 특히 인터파크커머스와 관련된 혐의는 각각 30억 원과 130억 원으로 증가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과 공모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영장 청구 후 추가된 증거와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구영배 대표가 두 회사와 공모하여 약 1조 5,950억 원 상당의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구 대표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점과 세 개 회사의 자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자상거래 업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대규모 사정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미정산 문제는 중소 판매자와 소비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