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유·사산 휴가 기간 10일로 확대, 부모 지원 정책 강화된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관련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유·사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고령 임신부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고려해 결정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