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서 벌어진 프로포폴 불법 유통, 마약범죄의 충격적인 실태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서울 성동구의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사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7개월 동안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조로 이루어졌으며, 의원 관계자 등 6명이 구속 기소되었고 추가로 23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윤모씨는 현재 도주 중이다.
조사에 따르면, 의원에서는 중독자들의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 폭력조직원이 상주했으며, 투약은 종종 새벽에도 진행되었다. 중독자 중 한명은 하루에 1860만원을 투약 비용으로 지불하기도 하였고, 이들은 평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의 가격으로 프로포폴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피부 시술 등의 의료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의사 서씨는 환자 정보를 허위로 보고하여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260명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김씨는 현금을 관리하고 중독자를 통제하기 위해 의원에 상주하며, 일반적인 의료관행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의원 내부에서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능을 가진 에토미데이트를 속여서 투약하기도 하였는데, 에토미데이트는 현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었다. 검찰 측은 마약류 지정을 위한 건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 기관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유례없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며, 마약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