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유통, 의사와 직원들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약 14억 60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의사 서모 씨(64)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진행했으며, 24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들은 A 의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4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의 상담실장인 장모 씨(28·여)는 프로포폴 중독자에게서 받은 대금에 따라 투약량을 조절하였고, 간호조무사 길모 씨(40·여)는 서 씨의 감독 없이 수면 마취를 시행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60명에게 허위로 프로포폴을 처방한 뒤, 총 873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포폴 중독자 23명이 수면 등을 위해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매수해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의원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에토미데이트를 다른 마취제와 혼합하여 판매하고 투약하였다. 검찰은 이들 중에서 중독 의존성이 높고 재범 위험이 있는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와 함께 치료감호 및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의원 내부에 '피부관리실'이라는 공간이 조성되었고, 이곳에는 프로포폴 보관용 냉장고와 주사기 등 여러 투약 장비가 구비되어 있었다. 폭력조직원인 김모 씨(38)는 중독자 관리 및 통제를 위해 A 의원에 상주하고 있으며, 서 씨는 식약처에 의료 목적의 합법적인 처방으로 가장해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찰은 A 의원이 수면 및 환각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하고 투약한 사실을 조사하였고, 결제된 금액에 따라 무제한으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고 결제액은 1860만 원에 달하며, 투약 시간은 최대 10시간 24분, 심야에 병원 문을 열고 6시간 20분가량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의존성 문제가 우려되는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