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의원, 15억 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적발
서울중앙지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조 수사 결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 등의 불법 투약 행위가 적발됐다. 이 의원은 약 7개월 동안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판매하고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자 32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중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A의원에서는 신원 확인 없이 익명으로 환자를 받고, 의사의 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마약을 주사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다. 특히, 상담실장이 결제 금액에 따라 투약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10시간 24분 동안 투약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루 최대 결제 금액은 1,860만 원에 달했고, 일부 중독자들은 극심한 투약을 반복하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의원의 총책인 윤씨는 기획과 자금을 관리했으며, 브로커를 통해 의사와 직원들을 섭외하여 범죄를 이루었다. 이 의원은 운영 중 '피부관리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실행하였다. 환자는 고액의 비용을 지불한 뒤, 투약 후 비틀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해, 이에 대한 심각성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의원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라 극단적인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과는 다르게 외견상 의료 목적으로 장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의원은 2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 진료 기록을 식약처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의 통제를 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 내 마약 남용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검찰은 식약처와 협력해 불법행위를 조사하며, 필요시 마약류 지정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김보성 부장검사는 예산 삭감이 향후 마약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사건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