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알리와 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로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진행하였으며, 총 47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알리와 테무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일절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약관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불공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약관은 무효로 간주되고, 알리와 테무는 관계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테무의 약관에서는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저장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었다.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러한 조항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조항도 있어, 이러한 부분이 수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이 홍콩 법원과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에 대해, 이를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계정 해지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웹사이트 접속을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등도 삭제 또는 수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플랫폼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정조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더 높은 책임을 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