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적발 145건, 주택 시장 신뢰성 흔들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을 통해 총 145건의 부정 청약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는 위장 이혼 및 전입과 같은 불법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례도 있다. 이 조사는 청약자들이 규정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청약을 통해 주택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점검하는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발생한 두 가지 부정 청약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세 자녀를 둔 A씨가 이혼 후에도 남편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A씨는 무주택자인 점을 이용하여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이는 국토부의 조사로 밝혀진 위장 이혼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B씨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것으로 청약을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어머니 및 장모를 위장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자격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127건의 부정 청약 중 위장전입 사례가 1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들은 주택법 위반으로서, 경찰 수사를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사는 한부모가족 대상 특별공급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당첨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 과열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정 청약 문제는 주택 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며, 실제 주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다. 전문가들은 청약 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택 정책과 관련된 규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줄이는 동시에,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검 활동은 부정 청약을 근절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