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하이브 따돌림 논란과 청원 5만 돌파의 진실은?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에서 하이브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뉴진스의 멤버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청은 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하니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걸그룹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하며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다. 이는 유명 아이돌이 국감에 참석한 것 자체가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니는 9월에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 중인 상황에서 지나가는 연예인과 그 매니저에게 인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매니저는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접한 팬들은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조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의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니와 하이브 간의 관계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사측의 지휘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추가적으로, 하니에게는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없었고,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언급되었다.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하니와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한 사실도 근로자로 간주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연예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계약관계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