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유통, 병원 관계자와 중독자 31명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병원 관계자 및 중독자 총 3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7개월 간 약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인물들 중에는 A병원 소속 의사, 사무장, 상담실장 등 6명이 포함되며, 중독자 1명이 구속기소되고 나머지 2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병원은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 등의 경험을 활용해 보건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불법적인 프로포폴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중독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였으며, 불법 유통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처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이 자금 관리를 담당하며 가담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병원 개설자인 이모씨가 A병원을 설립하는 데 관여했으며, 폭력조직원 김모씨가 중독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사무장이자 세팅 전문가인 박모씨가 프로포폴 공급처를 확보하고 의사인 서모씨가 이를 의료 목적으로 허위 보고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불법 의료용 마약류 범죄를 전담 수사하기 위해 전문 수사팀을 구성하고,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이를 통해 수사팀은 불법 유통의 형태와 유통시장의 특성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협력하여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의 마약류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낸 사례로, 향후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