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 고용노동부 "팜하니 근로자 아니다" 결론
서울의 난징스 소속 멤버 팜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겪은 '따돌림'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소송에 대해 팜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팜하니와 하이브 간의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 및 성격상 팜하니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부족하고, 정해진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없으며,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서부지청은 또 세금 부담 방식과 사업소득세 납부에 관한 점, 연예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 및 이윤의 위험을 자각하며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대법원이 2019년에 연예인의 전속 계약을 민법상 위임 계약으로 판시한 사항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니는 며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사옥에서 다른 연예인 및 매니저에게 당한 무시발언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야 의원들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적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그들의 업무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