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원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중독者 24명 검거와 의료계 경각심 촉구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최근 7개월간 14억여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원 관계자와 중독자들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에는 서울 성동구의 A의원 의사 서모씨를 포함한 의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이 구속 기소되었고, 중독자 24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A의원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총 417회에 걸쳐 수면 및 환각 목적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은 일반적으로 수술 등에서 사용되는 전신마취제로 알려져 있으며, 에토미데이트 또한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전신마취제다. A의원은 이러한 투약 행위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 A의원 내에는 프로포폴 투약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총책과 개설자, 병원 사무장,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 여러 역할이 나누어져 있었다. 중독자들에게는 통상적인 의료행위와는 달리 무제한적으로 프로포폴이 투약되었으며, 이들은 대당 100만원의 투약료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프로포폴의 원가가 1만원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독자들 중 일부는 비정상적인 투약 후에 운전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서씨는 범죄를 통해 5개월 간 3억원의 대가를 받았고, 이 중 실질적으로 2억원을 유익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병원 운영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사실상 프로포폴 중독자 전용 병원처럼 운영되었던 셈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계 내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식약처와 협력하여 이런 불법 유통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마약류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