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체납액 회수 강력 드라이브
경기도는 1년 이상 고액 지방세 및 부과금을 체납한 개인 2,204명과 법인 922곳의 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개인당 평균 2억 9천만 원에 이르며, 용인시에 거주하는 개인 김 모 씨는 107억 원을 체납해 최고 체납자로 기록되었고, 시흥시에 있는 법인은 21억 원을 체납해 최대 체납 법인으로 확인되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난 3월에 전체 체납자 4,109명에게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의 소명 기간이 지나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를 결정하게 되었다.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과 시민의 세금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체납액 회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체납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보 공개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회수 절차는 체납액 감소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