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논의 가속화, 이재명 "경영 판단에 불안감 초래"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인투자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점점 배임죄 폐지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들이 기업인의 결정을 고발하고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배임죄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 내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상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 대표는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영 판단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안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주주들도 경영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배임죄로 기업을 수사할 경우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적합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저지하고 있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강조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했다.
민주당 내에서 상법 개정을 주도하는 김남근 의원은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상장회사지배구조특별법'을 발의하여 이사 충실의무의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임죄와 상법 개정 논의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