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플랫폼 공정성 논란,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 발표
중국의 해외직접구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단의 김혜경 사무국장은 소비자들이 불편 사항이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없고, 분쟁 조정이나 집단 소송을 하려 해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법원에서만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두 플랫폼의 소비자약관에는 분쟁 발생 시 해외 법원을 관할로 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하였다. 적발된 약관은 총 13개 유형으로, 피해 책임 회피와 공정한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약관들은 소비자 불만이 발생해도 플랫폼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분쟁 처리 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제3자에게 부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외국 사업자가 한국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해외직구 소비자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보인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블랙프라이데이 이전에 약관 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테무 역시 한국 법 제도를 존중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진전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며, 이와 같은 조치들은 보다 나은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