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적발 급증, 127건 조사 결과 공개
최근 부정 청약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동안 12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된 아파트 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곳, 총 23,839가구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부정 청약의 가장 흔한 수법은 위장전입으로, 총 107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경우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설치물에 전입신고를 한 사례입니다. 또한, 탈북자의 신원을 구매하고 대리 청약을 진행한 경우도 1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후 청약을 한 경우가 3건 발견되었고, 저층 당첨자와의 공모로 부정 청약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부적격자로부터 계약금을 선지급받고 해당 주택을 다른 방법으로 공급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 경우는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 사례에 대해 청약 제한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정 청약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정 청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조사팀의 운영과 신속한 법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청약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정당한 청약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부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