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조사 종결…프리랜서 보호의 필요성 대두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소속사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9월, 하니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소속사 매니저가 자신을 무시하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내 따돌림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방송을 본 팬들은 하니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용부에 조사를 요구했으며, 이 이슈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그러나 고용부의 조사는 사건 발생 후 두 달 만에 종결되었다.
고용부는 하니가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하니가 '근로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니는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니는 소속사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도적 규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하니가 받은 소득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익 배분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로 인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프리랜서 및 예술인들과 같은 특수한 직종의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법적 보호가 미비한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부는 앞으로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다양한 직군에 걸쳐 중대한 법적,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