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윤덕 법안 표절 논란… "절도 입법" 강력 비판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법안을 카피한 김윤덕 의원에 대해 "절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한 법안을 김 의원이 발의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99.9% 카피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자신이 수년간 준비해온 법안이 이렇게 반대 세력에 의해 활용당한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법안이 폐기된 이유로 김 의원의 반대를 지적하며, 김 의원실이 자신의 법안을 수정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내용적으로는 표절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논리"라고 강조하며, 법안 제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가능성 있게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은 반박 입장문을 통해 배 의원의 법안에 중요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해당 법안이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비판하며 배 의원이 같은 내용을 재발의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격상 배 의원의 법안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방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 의원의 주장을 비난하며, 배 의원과 그의 보좌진이 입법 표절에 관한 주장을 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위협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적 의사 표현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사건은 법안 발의와 관련된 정치적 논쟁으로, 국회에서 법안의 내용과 입법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은 정치적 대립을 더욱 부각시키며, 입법 과정에서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