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플랫폼 제품 안전 문제가 대두되다: 공정위, 1,915건 위해 제품 적발 및 약관 수정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된 1,915건의 위해 제품을 적발하여 판매를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수사의 결과로, 문제가 된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가전·전자·통신기기'로 총 631건이었다. 이들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발견되었으며, 감전이나 폭발, 과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 및 유아용품 588건에서도 유해 성분이 검출되고 질식 위험이 있는 제품들이 차단되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두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약관에는 위해 제품의 유입,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발생 시 플랫폼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시정을 통해 플랫폼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고, 국내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여하였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후기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조항도 수정되었다.
소비자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되었으며, 공정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정부의 효과적인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해 이커머스 산업의 확대와 함께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 속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과 감독 체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더 높은 수준의 품질 기준을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본인들의 책임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규제가 필수적이다. 이커머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