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부적격 당첨, 주택 청약 질서 교란 행위 127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을 통해 위장 전입과 부적격 당첨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127건이 적발되었으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된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40곳, 총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적발된 교란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 전입으로, 107건이었다. 이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위장하거나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 수를 부풀리기 위해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서류상으로 허위 이혼을 하여 무주택자 배우자 명의로 특별공급에 지원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들은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부적격 당첨 취소 사례도 나타났다. 18건이 확인되었으며, 사실혼 관계의 미혼자가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서류상 한부모가족으로 간주되어 특별공급에 여러 번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에서 발생했으며, 국토부는 해당 당첨을 취소할 예정이다.
추가로, 브로커가 북한이탈주민과 공모하여 대리 청약을 하거나, 저층 당첨자와 함께 계약을 포기한 로열층 주택을 불법으로 공급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각각 1건과 16건이 적발되었다. 이 모든 사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계약 취소와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청약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의 이런 조치가 주택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