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직장 내 따돌림 논란 종결…연예인의 법적 지위 모호한 현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팬들이 뉴진스의 따돌림 의혹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며, 하니가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하니의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관계에 대해 서부지청은 "하니의 활동은 자유 의사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양측은 대등한 계약 당사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행정적으로 사건 종결이 이루어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13일 하니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소속사에 전속계약 위반 시정 요청을 전달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하니가 사내 규범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연예 활동의 유동성과 일정한 근무 형태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서부지청은 하니에게 지급된 금액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익 분배에 해당하며, 하니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요소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2019년 판례를 언급하며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지닌다고 밝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으며, 국정감사에 출석해 회사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와 법원도 이와 유사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국회의원들도 아티스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