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근로자 지위 논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미흡에 따르는 팬들의 목소리
고용노동부는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에 대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하이브 내에서 하니가 겪었다고 주장한 '따돌림'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니는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으나 그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달라는 발언을 듣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본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니가 겪은 따돌림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하니와 하이브 간의 관계를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로 간주하고,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하니에게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내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근로자로 보기 힘든 이유로 들었다.
하니는 현역 아이돌로서는 최초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녀는 인사의 과정에서 무시당한 경험에 대해 증언하며,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하니의 출석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며,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하니가 급여를 받고 활동하는 아이돌이라는 점에서 국정감사 출석이 비정상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의 근로 조건 및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연예인들이 처한 고용 형태와 그에 따른 권리 문제는 일상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며,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체계적 변화가 요구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