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허위 사실 주장, 재판부는 구체성 부족 지적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이 반복적으로 정리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열린 심리에서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라는 요구를 했다.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재판부는 공소장에 명예훼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접 정황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공소장을 수정하여 70쪽에서 50쪽으로 축소했으나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간의 인터뷰 녹취록과 관련 보도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하여 윤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 신씨와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검찰은 김씨의 발언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녹취록에서 김씨가 “기사 나가면 큰일 나”라고 한 것이 의도된 변명이라는 해석을 했다. 이는 차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한 은폐 전략의 일환으로 보았다. 또한, 김씨와 신씨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뉴스타파 보도의 편집 방식이 청문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부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전히 검찰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증을 통해 나타난 여러 자료에서도 기소된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며 공소장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이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에는 김씨와 신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되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시간이 많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신씨의 변호인은 신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고 도망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석을 반대했다. 재판부는 가능한 한 빨리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