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부정행위 대거 적발, 강력한 제재 예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 동안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부정행위에 대한 것이며, 이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례로는 고양시에서 A 씨가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키고 파주 운정신도시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한 경우가 있다. 또, 인천에서 혼자 거주하는 B 씨는 자녀를 위장전입시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위장전입 사건은 10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공급 질서 교란행위는 위장전입 외에도 불법공급과 위장이혼, 자격매매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불법공급 사건에서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후 시행사와 협력하여 부적격 당첨 주택을 계약금과 함께 미리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는 방식을 취했다.
위장이혼을 통한 청약에서도 C 씨는 남편과의 협의 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별공급은 본래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는 혜택으로, 이러한 위장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청약브로커와의 공모로 D 씨는 금융인증서를 대리로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 같은 부정행위는 주택청약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시스템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감시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택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