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홀덤펍 운영 일당 125명 검거, 경찰 강력 단속 예고
경찰이 전국 15곳에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 125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이들을 범죄집단 조직 및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의 총책 A씨와 7명의 가맹 점주가 구속되었고, 운영진 11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도박에 참여한 590명도 불구속으로 입건되었다.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산, 경남, 제주 등지에 15개의 홀덤펍을 열고, 이를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혐의가 있다. 도박 참여자는 공개 채팅방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1인당 3만~9만원을 받고 제공된 칩을 통해 도박을 하게 했다. 이들은 합법적인 홀덤펍으로 위장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모바일 앱을 활용하였고, 도박장에서 얻은 칩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A씨는 2022년 6월 가맹사업 본부를 설립하고 가맹점주를 모집하였으며, 비밀 유지 계약을 통해 운영 방식을 전수하고 매달 200만~300만원의 가맹비를 받았다. 가맹점에서는 10만원 이하의 판돈으로 참여하는 토너먼트 게임을 열어 참가자들과의 연결을 확대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관광진흥법 위반죄를 처음 적용했다. 해당 법은 카지노 유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위반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의 도박장 개설죄보다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지난 3년 간 불법 도박장에서 얻은 수익이 약 479억원에 달하며, 이 중 72억원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필리핀 클라크 지역에 추가로 불법 홀덤펍을 개설하기 위해 사전 조사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해외 확장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장기적인 불법 도박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며, 앞으로도 관광진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