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유상증자 논란 속 진실은?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기획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유상증자를 시도한 것에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하며,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필요성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시도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이 최 회장의 발언이 최대주주인 자신들과의 지분율 대결을 위해 사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최 회장이 긴박한 시장 변화 때문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한 주장을 급조된 변명으로 간주했다.
또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허위공시나 중요 정보의 누락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 회장이 허위 공시를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재무적 장점을 고려한 의사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갈등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아닌, 투자자들의 신뢰와 자본시장의 건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공시는 기업이 주주 및 시장에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로, 이를 악용할 경우 항의나 법적 조치를 빚을 수 있다.
결국,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규범, 그리고 투자자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