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 증가세 주목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각각 1000만원 이상 체납된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하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1175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다. 전체 체납자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두 지역에서만 48.9%인 4445명이 확인되었다.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수도권에서 678명이 명단에 올라 전체의 57.7%를 차지하며, 특히 불법 건축과 관련된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이 체납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관리 소홀이나 법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반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이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는 공개 대상자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선별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을 정한다.
행안부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민간의 자산에 대한 압류와 공매, 출국 금지, 체납자가 일정 기간 구금되는 감치제도 등 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체납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세무 행정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납세의 중요성을 주변에 제시하고, 체납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