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으로 소액주주 보호 나서는 민주당, 재계 우려 속 법적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행사에서 발언하였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성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충실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을 다소 재조정하여 주주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함께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가 진행한 주식 관련 결정들이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될 경우 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소송이 빈번해져 기업의 장기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총주주의 개념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기업 운영과 주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형법 개정 방안으로 배임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임을 밝혔으며, 기업 경영과 관련된 처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TF의 관계자는 이사회의 경영상 판단이 배임죄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정안의 수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계 의견을 청취하고, 법사위에서의 논의 과정 동안 개정안의 수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제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이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주주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