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2년 유예 결정으로 공급 안정화 기대
정부는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시행 시점을 기존의 내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며 사육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란계 사육 환경의 개선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과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더욱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8년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사육 면적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서 요청한 내용이 반영되어, 기존 사육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산란계 농가 약 1,000곳 중 480여 곳이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농가는 새 기준으로 인해 사육 가능 수량이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해 계란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산란계 사육 면적 기준 확대 시행 시점을 2027년으로 연기하며,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계란 공급량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고 농가가 시설 개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계사 건폐율을 20%에서 60%로 높이고, 케이지 단수를 9단에서 12단으로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설 축산 스마트화 사업자금'의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노후 시설을 보유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농가의 시설 현대화와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후화된 농가가 최신 사육 기준에 맞춰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계란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