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지, 수험생들 대혼란 예고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모든 일정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연세대는 본안 소송과 관련하여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의 의미로 2심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다음 달 27일 예정된 수시 최종 등록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더욱 큰 혼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가처분 소송에서 시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하고 해당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수험생들은 지난달 12일 실시된 논술시험에서 문제지가 조기 노출된 사건을 이유로 시험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체 수험생이 재시험을 봐야 한다는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했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논술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약 1만 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소송 대리인은 대신 기존 시험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실제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합격자의 권리가 1만여 명의 수험생의 공정성을 침해한 시험의 결과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의견 충돌은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 불명확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수험생들에게는 이 문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러 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다음 달 13일에 이루어지며, 수시 모집 등록 마감일이 그로부터 14일 후인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합격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만약 본안 소송의 결과가 그 시점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등록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는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