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 덜어준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의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은 7만 개였으며, 약 25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시즌에 집중되는 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효율성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달 30일까지 전년도 명단을 불러오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입력 후 업로드하거나, 직접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절차가 완료된다.
일괄제공서비스는 세무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기업들이 연말정산의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세무사나 회계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연말정산 간소화는 탈세 방지 및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업과 근로자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세무적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