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유해 제품 증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부의 경고
정부는 해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유해 제품의 차단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0월까지 가전, 전자기기 및 유아용품 등 총 1915건의 위해 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5월,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안전성 조사를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및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가 차단된다. 판매 차단된 제품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아동·유아용품이 588건, 액세서리류가 293건으로 나타났다.
가전·전자·통신기기의 판매 차단 원인으로는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으로 가장 큰 비중(56.9%)을 차지했고, 감전 위험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의 위험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에서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 위험이 238건(40.5%)으로 나타났다. 액세서리류는 전체 293건이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차단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와 박싱데이 등의 시즌이 다가오면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에게 구매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위해 제품의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알리, 테무와의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대 사회에서 해외직구가 보편화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유해물질 포함 문제는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신중한 구매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전제품이나 아동용품 등 유해물질의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