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고위험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확대
고용노동부는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육아휴직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도 포함된다. 새로운 법령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험 임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유사산과 사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확장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다.
육아지원 3법에 따르면, 부모가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나 한부모 가정은 이러한 조건 없이 추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심한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정의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는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날 예정이다. 미숙아에 대한 정의는 임신 37주 미만에서 출생하거나 체중이 2.5kg 미만인 아동을 포함하며, 입원 기준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로 설정된다.
고위험 임신부에 대해서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으며, 이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의 위험 질환이 있는 임신부에 한정된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부모가 부담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부모들이 육아휴직과 함께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전반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