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휴가 기간 10일로 확대, 부모 지원 정책 강화된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관련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유·사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고령 임신부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고려해 결정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5일의 휴가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휴가 기간이 확대되었다.
육아지원 3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도 이번 개정안에 명시되었다. 신규 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해야만 연장할 수 있으나,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별도의 요건 없이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된 중증 장애로 정의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는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날 예정이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로 정의되며, 입원 시점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된다.
고위험 임신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강화되어,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이나 특정 건강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부모가 일과 육아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보다 세심하게 접근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노동 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