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체납자 1만 2686명 명단 공개…150억 체납자도 포함
서울시가 체납액이 높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1만 26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 따르면, 개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세금 150억원을 체납한 이는 보해저축은행의 전 대표 오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0일 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이름, 나이, 주소 및 체납액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명단에는 기존의 체납자들 외에 1599명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 4118억원에 이른다. 신규 공개자 중 개인은 1183명으로 총 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로 총 268억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이들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약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체납자가 28.4%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70대 이상 체납자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체납 명단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했을 경우 총 체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559명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202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된다. 개인 체납액이 가장 큰 오 씨 외에도 동대문구 거주 안씨가 134억 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조 전 한솔그룹 부회장과 이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도 상위에 선정되었다.
법인 체납에서도 제이유개발이 113억 22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 제이유네트워크, 에버원메디컬리조트 등도 상위에 위치했다. 신규 체납자 중 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었으며, 이들은 향후 적극적인 체납처분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작년에 체납액 1위였던 김모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며,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및 검찰 고발 등의 방법으로 체납자 추적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러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납자들의 고가 물품 및 해외 직구 수입품에 대해서도 압류 및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