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 급증, 주택 시장 공정성 위협받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된 40개 단지, 총 23,83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127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청약 자격 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장전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위장전입 사례는 107건으로, 이들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내 주택 또는 비닐하우스 등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특정 자격을 가진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청약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대리 청약과 계약을 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특별 공급 청약 자격을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허위로 이혼을 하거나, 저층 당첨자와의 공모를 통해 부정 청약을 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약 제도의 기초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이 적발될 경우, 청약 제한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청약을 근절하고 공정한 주거 분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정청약 사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적발 노력은 필수적이며,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