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직구 플랫폼, 한국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조치 받다
중국의 직구 플랫폼 알리와 테무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의 약관에서 총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약관 중에는 회사가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거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여 부당하게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한 조항도 문제가 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 사업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영업할 경우, 최소한 국내 소비자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국내 소비자가 외국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알리의 경우, 시정된 약관의 적용이 이번 주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테무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법인이 약관 관리를 하고 있어 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음 달 초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는 외국 플랫폼이 한국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보호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앞으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소비자들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약관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체계적으로 다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도 이에 맞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서비스 운영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