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에 대해 불공정성 심사를 실시하고, 이들 약관의 일부 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플랫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이커머스 분야에서 알리와 테무의 성장 속도가 빠르며, 이로 인해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5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 8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중국이 해외직구의 주요 국가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알리와 테무의 약관 문제가 소비자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칠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알리와 테무의 약관에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들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두 플랫폼이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데이터 공유에 대한 부당한 약관을 설정해왔음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약관 조항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간의 분쟁 시 외국 법원으로의 전속관할을 설정한 조항도 국내 법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처럼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이커머스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