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부모의 육아환경 개선 기대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이로 인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치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된다.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특별히 조건 없이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정의된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의미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도 일부 상황에서 확대될 예정으로, 미숙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전보다 길어진 100일의 휴가가 제공된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규정도 변경된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위험 임신부가 임신 기간 동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여기서 고위험 임신부란 다태임신이나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 위험 질환의 진단을 받은 임신부를 포함한다.
또한, 출산 후 11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이는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인해 유·사산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일과 육아를 원활히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특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육아 부담을 덜고, 부모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의 확장이 기본적인 가족 육아 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