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늘려주는 '육아 지원 3법', 내년 2월 시행!
한국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육아 지원 3법'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 법령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각각 6개월씩의 잔여기간을 사용하여 한 아이에 대해 최대 3년 2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법안은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 지원 3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의 확대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이는 고령 임신부 증가와 관련하여 유·사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육아휴직 연장 조건은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한 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별도의 조건 없이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의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정의된다.
출산 전후 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며, 이는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도입된다. 고위험 임신부란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특정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를 뜻한다.
김문수 장관은 부모가 일과 육아 모두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