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괴롭힘 의혹,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사항 없음' 결론
국내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팜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서부지청이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행정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팬들의 주장은 지난 9월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한 뒤, 매니저가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는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 이에 대해 하니는 자신이 따돌림당한 경험을 소상히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주장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격을 검토한 결과, 그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즉, 하니와 하이브 간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하이브 측의 지휘와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계약관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연예인들이 소속사와 체결하는 계약은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며, 대체로 높은 자율성과 비즈니스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관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적용의 경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젊은 연예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직장 내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