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의 눈물, 연예인 권리 보장을 위한 논의 촉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하니는 최근 자신의 매니저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언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니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예외대상자'로 판단되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니와 소속사가 체결한 계약의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불편한 상황을 공개했으며, 이 사건을 두고 팬들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부지청은 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지었다. 계약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로, 근무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지 않으며,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
또한,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연예인을 위한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인용하며, 재직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연예인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사건 이후, 국회에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아티스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연예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이러한 논의는 향후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