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주, 증권 매각 시 사전 통지 의무 강화!
비상장 회사의 주주가 증권을 매각할 경우, 반드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금융감독원의 안내에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발표를 통해 비상장회사에서 출발하는 증권 매각과 관련하여 주주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공시 위반 조사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증권을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고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은 주주가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따라 주주가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매각할 경우, 사전에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발생한 뒤에도 50인 미만 대상으로 매도할 경우, 여전히 증권신고서 제출과 전매제한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한 비상장회사 A의 경우, 자산이 110억 원에 달하는 해당 회사의 한 주주가 그 회사의 주식을 55명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이것이 뒤늦게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A사는 제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신주 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위반 결과로 A사는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주식을 매각한 주주에게는 2,14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장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기존 주주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 절차를 소홀히 하여 후속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증가하거나 기업공개(IPO) 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주주도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 대금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