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더 황철순,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 후 감형 결정
보디빌더 황철순 씨가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뒤 2심에서 감형받아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황씨는 이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9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검찰 측은 황씨가 오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라남도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여성 A씨를 말다툼 끝에 20회 이상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감이 상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황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황씨는 과거에도 폭행 전력이 있어 그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2015년에는 서울 강남의 한 분식집에서 옆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폭행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의 '코미디빅리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징맨'이라는 캐릭터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그의 유명세와 대중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상고를 포기한 그의 결정은 이후 삶의 방향과 대중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