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순, 폭행 사건 2심에서 징역 9개월 감형…상고 포기 결정
서울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주인공인 보디빌더 황철순 씨가 2심에서 징역 9개월로 감형되면서 상고를 포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형량이 줄어들자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이 형량은 그대로 확정된다.
첫 번째 심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조정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1심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탁금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금 수령 의사를 보였음에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수령 의사를 밝혔다.
사건의 경위에 따르면, 황 씨는 작년 10월 16일 전라남도 여수시의 한 주차장에서 여성 지인과의 말다툼 중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여성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3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황 씨의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며, 2015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징역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서울 강남의 한 분식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이러한 처분은 과거의 반복된 폭력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폭력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런 폭력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법원과 사회가 어떻게 이러한 사건에 대해 대처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