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긴장 고조: 김건희 여사 포함 10명 고발 결정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등 10여 명의 증인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등의 이유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 결정은 야당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고발된 증인들의 리스트에는 김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함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러한 고발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고발된 증인을 다시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고발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발된 증인은 총 8명으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처분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해외에 체류 중인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도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김 여사와 이 비서관, 강기훈, 황종호 행정관 등은 동행명령을 거부한 이유로도 고발 대상이 되었다.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과 정상석 전 경호처 총무부장 등에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다. 이러한 고발 조치는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도 특징적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국정감사의 진행 방식이나 증인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시각에서 이 사안은 정보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공공의 이익과 정치적 보복 간의 균형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시점임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