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급증, 여행 전에 안전 설정 필수
올해 상반기 동안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1,198건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16억 6천만 원에 이른다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21년의 522건(5억 3천만 원)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해외여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정사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씨는 동남아에서 쇼핑 중 직원이 그의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하는 사건을 겪었다. 이로 인해 A씨는 귀국할 때까지 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해외여행 전에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를 미리 신청했다면 귀국 후 부정사용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B씨는 영국에서 사설 ATM기로 현금을 인출하다가 카드 복제기의 피해를 당했다. 범인들이 마그네틱선을 복제하여 그의 카드를 사용했으며, 소액 결제가 연속적으로 이뤄져 카드사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와 해외사용안심설정을 신청했다면 부정사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시 출국 전에 카드의 해외사용안심설정을 설정하고, 필요시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함으로써 부정사용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설정을 통해 여행지에서 카드가 부정 사용될 경우 즉시 차단이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카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ATM기 사용 시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