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공천 개입 의혹 속 긴박한 법적 싸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심문 후 그는 창원교도소로 이송되었다. 현재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기소 후의 재판 과정에서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한 금전의 기부나 수수가 금지되어 있다. 이 법에는 선거 당선자, 후보자, 정당 및 후원회 간부가 포함되며, ‘정치활동을 하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위해서는 그가 정치인 신분으로 정치자금을 수령했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역시 금품 거래를 처벌하지만, 이번 사건 관련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포함된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은 명씨를 국회의원 공천에 대한 대가로 760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예비후보자들도 각기 1억2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의자들은 명씨가 정치인이 아니고 공천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아무개와 이아무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요건을 근거로 명씨를 여론조사 업체의 운영자로 치부하였고, 김 전 의원 역시 명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어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사무실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구체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영장은 범죄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기각하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그의 직책과 김 전 의원을 위한 노력을 통해 특정인을 위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의 적용에 대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