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국회에 재차 요청한 통일부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회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전했습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통일부가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14번째입니다.
이번 요청의 배경으로 통일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사 추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국회가 신속히 이사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씩 추천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국회의장이 추천된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게 다시 제안하는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또한 공문에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2019년 1월 1기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로 아직 2기 위원이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요청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와 함께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재단의 적절한 인사 추천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자문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