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환자 유인해 보험사기… 수십억 원 부당 취득 밝혀져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을 장기간 입원시켜 통증 치료를 받는 것으로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부당히 취득한 일당이 적발되었다.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 스케줄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실제로는 아로마테라피 등 비의료적인 용도가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방치된 환자의 치료 계획서에는 고주파 치료와 약물 비용 등으로 한 달에 약 600만원이 기록되는 등의 부정 행위가 있었다.
이 일당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이들을 유인하여 미백과 주름 개선 같은 피부 미용 시술을 받도록 유도했다. 더욱이 원거리 환자를 위해 병원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실제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과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5월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불법취득한 의료진 5명과 136명의 환자를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 환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 총액은 약 60억원에 달하며, 각 환자당 평균 4,400만원에 해당된다. 또한 의사들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일반인들이 보험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