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혐의 1심 선고 임박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카드뮴 유출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대구지방법원은 20일 오후 영풍의 전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사건은 2022년 2월 물환경보전법 및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2년 9개월 만에 이뤄지는 선고이다. 이강인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1,064회 유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약 2,770만 리터의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오염된 지하수의 카드뮴 농도는 리터당 최대 3,300mg에 달하며, 이는 기준치인 리터당 0.02mg의 16만 5천 배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영풍의 경영진은 제련소의 하부 오염 규모를 축소해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있다.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이번 선고가 이뤄질 경우 영풍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장형진 고문을 포함한 장씨 일가의 책임도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영풍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차례 대구지방환경청 및 지방정부의 점검에서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25건은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속적인 안전 불감증과 환경법 위반으로 인해 영풍의 조업이 차질을 겪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영풍이 제기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 정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점검에서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 사건은 기업의 환경 책임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관리는 필수적이다.